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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040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충남 공주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지역 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순천이 고향인 친구 지간으로 피고인 D의 부모가 거주하는 세종 시를 왕래하면서 2015. 경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서로 간에 순차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 18. 경 피해자 M(18 세) 의 여자 친구인 N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뺨을 수회 얻어맞고, 피해 자로부터 속칭 작업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합의 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위 요구가 부당 하다고 생각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해

1. 19. 오후 공주시 O 소재 ‘P’ 상호의 커피숍에서 같은 날 피고인 A이 천안시 동 남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 나 작업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적당한 기회를 틈 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미리 준비해 간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 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하여 합의 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 감금 피고인들은 2016. 1. 19. 20:30 경 위 R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그랜저 TG 승용차와 소렌토 R 승용차에 나누어 탄 채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S 불가마 사우나에 들어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미행하여 뒤따라갔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S 불가마 사우나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위 건물 1 층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