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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4 2019가단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