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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2: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607 신동아파트 116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장시간 그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특히 야간에는 어두운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식별이 쉽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안전표시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정차금지구역인 2차로 도로상에 화물차량을 주차한 과실로, 같은 달 27. 00:50경 위 도로를 백운공원 방면에서 동암남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오토바이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사고경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