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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7954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한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명예 훼손죄의 허위사실의 적시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