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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20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8:09경 순천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에 피해자 F이 우유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조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5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절도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절도범행>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중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10월 ~ 2년 상 권고영역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