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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5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00: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예치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알티마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봉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K(32세) 운전의 L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