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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8 2013고정6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20:24경부터 같은 해

1. 5. 20:50경까지 청소년 C(17세, 남)외 6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시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1병 33,000원, 맥주 2병 6,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주류판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가목 1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