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212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1,97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1,97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