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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553 | 토초 | 1996-07-01

[사건번호]

국심1994경3553 (1996.07.0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6. 별지기재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9,796,180원의 부과처분 (청구인별 세액 별지참조)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