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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3나2832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및 소외 C은 친구이다.

나. 피고 및 원고를 대리한 C 사이에 2009. 1. 5.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호 : 2008. 12. 28. 차용금액 4,000만 원,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0%, 변제방법 2009. 4. 25. 및 2009. 5. 25.에 각 1,000만 원, 2009. 6. 25. 2,000만 원 각 지급,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2호 : 2008. 12. 28. 차용금액 4,000만 원, 변제방법 2009. 2. 25.에 1,000만 원, 2009. 3. 25.에 3,000만 원 각 지급,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중 39,911,000원이 변제되었고, 원고는 2013. 7. 24.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566,158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와 같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39,911,000원 중 2,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4,121,000원은 제1 공정증서의 차용원리금이 아닌 별개의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는 C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돈을 원고가 빌리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는 제2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에게 72,13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이후 2009. 1. 7. 900만 원, 2009. 1. 23. 및 2009. 1. 24. 각 45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추가로 C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제2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