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접근 매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