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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오후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 인과의 약속에 따라 E이 그 곳 우편함에 은닉해 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같은 날 22:00 경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23:55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1. 04:00 경 부산 강서구 K 아파트 앞 벤치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1. 14:20 경 경남 양산시 L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M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 있는 서류가방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0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 회보서( 소변, 필로폰, 모발)

1. 수사보고 (J 과 A 상호 간 문자 대화 내용 및 통화 목록 자료, E과 통화 내역 자료)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