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150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3. 4.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0. 3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32,714,000원 상당의 금형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2,714,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에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