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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0070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3.부터 2015. 12.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① 2013. 7. 9. ‘현대하이텍’에 납품할 문서보안제품을 대금 4,400만원으로 정하여 ② 2014. 10. 1. ‘대호하이드록닉’과 ‘현성오토텍’에 납품할 문서보안제품을 각 2,2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솔루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2013. 9. 23.과 2014. 10. 31. 즈음 모두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현대하이텍에 납품할 문서보안제품 대금 중 1,4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2014. 10. 1.자 솔루션공급계약 제10조 제4항에서 피고가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미지급 대금의 1/20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합계 7,4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400만 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8.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