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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1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봄 경까지 선불 폰을 판매하던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를 하였다가 D을 그만둔 후, 2014년 여름 경 위 D 매장 뒤편 일부를 대여 받아 인터넷을 통해 중고 핸드폰을 유통하는 일을 하며 중고 핸드폰 판매를 늘리는 등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성명 불상자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 폰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25. 경 위 D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 받은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Mmobile 이용 신청서의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청고객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Mmobile 이용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Mmobile 이용 신청서 1 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엠 모바일’ 본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Mmobile 이용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Mmobile 이용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경 위 D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포 폰에 사용할 선불 폰 유심 칩을 개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E 명의로 선불 폰 유심 칩 4개를 개통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미 상의 액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