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3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39』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21. 08:45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407호 앞에서, 이웃 주민이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봉투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407호 현관문 옆에 있던 위 오피스텔 시설관리업체인 피해자 ‘F’ 소유의 소화기 받침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08:50 경 위 오피스텔 1 층으로 내려와서, 안내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전화기로 위 오피스텔 환경 미화원에게 항의 전화를 한 뒤 수화기를 책상 위에 집어던져 깨뜨려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21. 08:55 경 제 1 항 기재 오피스텔 407호 앞에서, 그 곳 시설팀장인 피해자 G( 남, 42세) 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화기 받침대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 이걸 왜 찍냐,

죽고 싶냐.

죽고 싶으면 말해라.

내장을 꺼내서 줄넘기를 해 주겠다.

뭔 데 내 앞에 서 있느냐

죽고 싶냐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65』 피고인은 2017. 10. 31. 06:3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 가게에서 행패 중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K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얼굴 부위에 손을 올린 후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