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153 | 토초 | 1993-07-27
문서번호
재이46014-2153 (1993.07.27)
세목
토초
요 지
묘토로 600평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한 것은 묘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 1개 부락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모의 6묘의 묘가 있더라도 600평 이내만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묘토로 600평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한것은 묘 묘당이 아니고 예를들어 1개 부락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모의 6묘의 묘가 있더라도 600평 이내만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비과세·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에서 제작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와 같이 납세자에게 배포하신 내용중에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중요사례 가운데 묘토에 대하여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이내의 묘토는 과세에서 제외로 되어 있는데 이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론
묘토로 600평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한것은 묘 일기당 평수이다.
2. 을론
묘토로 600평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한것은 묘 묘당이 아니고 예를들어 1개 부락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모의 6묘의 묘가 있더라도 600평 이내만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