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 폐 소생 술 등을 시도하고 직접 119에 신고 하여 구조 대원이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야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가해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