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올란 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2. 27.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앞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서귀포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52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다리 분쇄 골절 및 신장 파열 상을 입게 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F 택시에 피해자의 머리가 역과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A 운전의 승용차 뒤를 따라 4 차로 중 3 차로를 서귀포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부검 참여 결과서, 유전자 감정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영상 확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