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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누18023 판결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가 가공이라면 매출 부분에 대해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국승]

제목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가 가공이라면 매출 부분에 대해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요지

고금매입장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이를 손금불산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법인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12.9.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579,150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2005.12.15.자 2004년도 법인세 1,333,192,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12.9.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579,15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14행의"실제로 고은을" 다음에 "무자료로"를 추가.

나. 제1심 판결 제5면 11행 다음에 "기존부터 있었던 영세율 제도하의 금지금 거래를 통한 폭탄영업의 거래구조도 위와 유사하였다."를 추가

다. 제1심 판결 제5면 15행의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등에"를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 및 주식회사 ○○○○주얼리(이하 ○○○○주얼리라 한다)에로 변경.

라. 제1심 판결 제6면 7행의 "루트피아는" 다음에 "2004.3.10경"을 추가하고, 같은 면 10행의 "○○○○주얼리는" 다음에 "2004.4.14.경"을 추가하며, 같은 면 11행의 "회사이다."를 "회사인데, 2004.12.31. 직권폐업되었다."로 변경

마. 제1심 판결 제7면 아래로부터 7~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라) 원고는 2000.경부터 고은이나 지은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임가공업체인 ○○금속공업 주식회사를 통하여 은판, 청화은, 질산은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여 왔고, 2004년 제2기분 (2004.7.1.~2004.12.31.)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출하여 왔다.(갑제27, 34, 35호증, 을 제41호증), 피고는 원고가 2000.부터 2003.까지 사이에 고은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재료로 청화은 등을 제조하여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매출누락분(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

바. 제1심 판결 제8면 12행의 "면세거래를 한 후"를 "영세율거래를 한 후"로 변경.

사. 제1심 판결 제8면 13행의 "불가능하다" 다음에 ", ○○피아로부터 원고의 금지금을 매입한 ○○골드나 ○○○○주얼리는 폭탄영업이 한창이던 2003.6.경 또는 2004.4.경 설립되어 이 사건 거래 직후인 2004.12.경 폐업된 점, 원고는 1999.경부터 2004.경까지 금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유통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도관업체나 폭탄업체에 다량의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 112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6. 선고 2006노2975, 2007노1924(병합) 판결}"을 추가.

아.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고금매입장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고은매입분 4,139,858,08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서도, 원고가 매입한 고은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은 모두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그 매출액 전부를 익금에 불산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느바, 고금매입장의 기재가 허위여서 그 기재대로의 고은매입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0.경부 무자료로 고은을 매입하고 이를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여 왔고 2004년 제2기분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년 제2기분에도 익금에 불산입되지 아니한 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고은을 실제로 매입하여 가공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시 그 매입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니(법인세법 제6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작성한 고금매입장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어서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위 인정되는 매출 부분에 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법인세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