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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20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고, 원고는 2006. 2. 13.부터 피고와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병원에서 B로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직하였다.

1) 2006. 2. 13.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06. 2. 13. ~ 2006. 12. 31. 월 급여지급액 : 6,000,000원(급여산출기초에 퇴직급여 600,000원 포함) 2) 2007. 1. 1.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000,000원 3) 2008. 1. 1.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300,000원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4) 2009. 1. 1.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400,000원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5) 2010. 1. 1.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900,000원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6) 2012. 1. 1.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7,900,000원(급여산출기초에 퇴직급여 658,330원 포함)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아래 산정내역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

산 정 내 역 계산기간 2013. 2. 1.~ 2013. 2. 28. 2013. 3. 1.~ 2013. 3. 31. 2013. 4. 1.~ 2013. 4. 30. 합계 총일수 28일 31일 30일 89일 기본급 7,900,000원 7,900,000원 7,900,000원 23,700,000원 진료성과급 6,000,000원 6,000,000원 6,000,000원 18,000,000원 인센티브 878,000원 969,000원 1,847,000원 시간외수당 200,760원 344,170원 286,810원 831,740원 계 14,100,760원 15,122,170원 15,155,810원 44,378,740원

다.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