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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콜 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 책, 수거 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 모집 책’, 인출 책, 수거 책 등에게 피해 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 수거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 경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D’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수금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 피 싱 범행 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D’ 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 불상자들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 15. 10:56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 저금리로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좀 더 싼 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