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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7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팬션 내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며 짐을 싸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발로 차고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그 친구인 F은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던 G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G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 F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2) 피고인, 피해자, F, G는 2014. 8. 1. 05:00경 부천시에서 만나 춘천시로 놀러가기로 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천시 소재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F, G는 같은 날 09:00경 춘천시 C 소재 D팬션에 도착하여 16:00경까지 잤고, 이후 놀이기구 등을 탄 후 20:00경부터 위 팬션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F에게 집에 가야겠다면서 차에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F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3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