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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2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4. 13: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하나은행 앞 남부 터미널 방면에서 우면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차량을 시동을 켠 채로 정차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반대차로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 C차량의 좌측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1,214,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청취 등)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