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9. 11. 2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8. 18:00경 위 ‘C’에 종업원을 고용하여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사후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 행정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행정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9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6.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피고인 운영의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9. 11. 21.부터 2019. 12. 20.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20. 1. 21. 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영업정지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피고인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위 영업정지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 영업을 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