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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7고정12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381호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다른 증인들은 사무실 안에 내실 같은 집무실이 있고 집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증인들이 1대1로 면담했다고 진술을 하는데 왜 진술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1대1로 있을 수가 없고 저는 항상 그 전무실이 있고 대표실이 있고 저쪽은 이제 본부장 책상은 바깥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탕비실에서 일 보고 들어오면 항상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검사의 “증인도 항상 내실에 같이 있었어요, 그 집무실에 ”라는 질문에 “집무실에 면담할 때 항상 같이 있었죠”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C 씨도 단둘이 면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D)씨랑 면담할 때도 증인이 항상 그 옆에 소파에 앉아있었어요”라는 질문에 “항상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옆에 동석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C과 일대일로 면담을 할 때 차를 가져다주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무실 바깥에 있었으므로 B가 전무실 안에서 C과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동석하지 않아 대화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A, E, C), 녹취서(A, E, C) 피고인은 증인 C을 아주버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임에도 증인 C은 F과의 일대일 면담시 피고인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신빙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