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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87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여행사에 소속된 일본 지역 관광 가이드 이이고, 피해자 B( 남, 38세) 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본 지역 관광 가이드이다.

피고인은 2015. 8. 16.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2:30 경 일본 큐 슈 베 푸시 소재 'D' 관광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남자 새끼가 뒤에서 얄팍한 짓 하지 말고 조심해 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친 뒤, 피해 자로부터 턱 부위를 맞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고,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두 번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