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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86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회원조합의 상무 등 간부직원의 승진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으므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없고,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 F으로부터 승진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6,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15, 19, 22, 24, 25번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K, S, T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L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보조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15, 19, 22, 24, 25번의 업무상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수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전라북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산하 회원조합의 간부직원 배치권자(임용권자)는 E회장이지만 이 사건 지회장은 간부직원 배치요구 승인신청의 최종결재권자로서 회원조합에서 제출한 승인신청서에 결재할 때 이 사건 지회장 명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E회장에게 승인신청을 올리게 되어 있고, 위 의견서에 부적합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회 산하 회원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