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15 2016도155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공판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