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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6고단55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동 104호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5. 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에 있는 자동차 등록증 양식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D’, 차종 란에 ‘ 중 형 승용’, 차명 란에 ‘X6’, 형식 및 모델 연도 란에 ‘YH-G20C1 -A4’, 차대번호 란에 ‘E’, 원동기 형식 란에 ‘G4KA’, 사용 본거지 란에 ‘ 부천시 원미구 F 단지’, 소유자 성명 란에 ‘C’, 주민( 법인) 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부천시 원미구 F 단지‘ 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던 부천시장 직인 파일을 붙여 넣은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천시장 명의의 D BMW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차량 구입 문의를 한 손님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내서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경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사진 파일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사진, 위조된 자동차 등록증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