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20의 3에 있는 대한부동산 앞길을 시흥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인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