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1:5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그곳 당직근무자인 경위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B의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