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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03:58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 사거리를 불광동 박석고개 방면에서 연신내 사거리 방면으로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3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교통안전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여, 45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견적 약 4,686,98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