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7 2019고정18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설계 및 감리업, 기술인력 지원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알 수 없는 날부터 2018. 9. 12.(수색검증영장 집행한 날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 C의 D 2010 4개, D 2018 2개, E나 F 2012 6개 등 총 12개(총 97,920,000원)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취득한 후 업무상 사용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보고), 수색조서, SW 점검결과 확인표

1. 수사보고(소프트웨어 정품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적발 이후 정품을 구매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