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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5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C에게도 자신이 납골당 개발 사업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분양권을 주겠다고

하고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봉안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1만장까지 찍어 두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김 포 I 관광지구 개발과 관련된 합의 각서와 개발 안,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 덤핑 사업 경비 명목이나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415 ~ 417 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이행 각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수십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고, 피해자와의 문자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면서 다급하게 차용을 요구하는 내용도 여러 차례 있다.

③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주장은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사실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 중 어떠한 기망행위로 어떠한 차용금을 교부한 것인 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153회에 걸쳐 돈을 교부하다 보니 기억에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