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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업무방해), 피의자가 제출한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건 이후 주점을 찾아가 술값을 계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