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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9 2018고단14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군포시 B빌딩 C호에서 문신 시술용 칼날, 바늘, 기계, 마취크림,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2018. 5. 20.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의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같은 달 27.경 손님 F의 눈썹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술을 하고, 같은 달 31.경 손님 G의 눈썹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위 손님들로부터 각각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H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I'으로 접속하여 눈썹 문신의 종류, 눈썹 문신 시술 전ㆍ후 사진 및 피고인의 연락처와 함께 이벤트 내용 등을 게시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국민신문고 민원, H 캡쳐사진

1. 업소공지사항, 문신 문썹 시술 사진, 문신 아이라인 시술 사진

1. 업소 입구 및 홍보 사진, 업소 내 사진, 눈썹문신 및 아이라인 시술 도구 사진, 눈썹 문신 아이라인 가격 사진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업소 예약)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업소 확인, 피의자 의료광고 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