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7가단210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42,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42,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