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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7가단210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42,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