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5248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별이 2017. 7. 28. 작성한 2017년 증서 제5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별이 2017. 7. 28. 작성한 2017년 증서 제5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