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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광주CGI센터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풍암지구 쪽에서 송암고가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음주단속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25세), G(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1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3. 00:50경 광주 남구 H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에게 "씹할 놈아, 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