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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391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63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31.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동코일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179,630,8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9,630,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동코일로 압착단자를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위 동코일에 화학성분 하자가 있어 단자 끊김 불량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위 하자로 거래처에 배상해 준 10,758,905원, 피고가 단자 제작을 중단하여 보관하고 있는 동코일 220kg 대금 1,753,400원, 피고가 거래처에 공급하였던 단자가 폐기되거나 전량 회수되어 받지 못한 대금 11,091,500원 합계 23,603,805원을 공제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동코일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영상 속의 동코일을 피고가 소진하여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동코일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