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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7나363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의 “I”을 “A”으로 고친다.

제3면 제11행의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밝힌 지출내역 중 58,368,230원만을 인정한다고 하였을 뿐”을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하여 수입금 151,108,000원에서 전기요금, 정화조, 건물청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방수공사 비용 명목의 지출금 합계 58,368,230원을 공제한 나머지 92,739,770원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부당이득금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을 뿐”으로 고친다.

제3면 제17행의 “설명도 없는 점” 다음에 “, 선정자 L는 이 법원에서 위 M빌라 승강기 유지보수비, 건물 공용전기료, 2005년경 하자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및 배관공사, M빌라 건물 뒤 공터 바닥 보수공사, 402호 및 302호 베란다 방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M빌라에 관한 지출내역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M빌라를 관리한 기간이 2004. 1.경부터 2015. 12.경까지로서 11년 11개월이 넘는 점”을 추가한다.

제3면 제20행의 “없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