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피고가 2017. 1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년 금제1292호로 공탁한 50,733,160원의...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B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2017. 12. 12. 포항시 북구 C 답 444㎡ 및 D 답 1674㎡(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등기부상 E(등기부상 주소: 영일군 F)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수용하였고, 2017. 12. 5. 피공탁자를 ‘E, 주소 등기부상 영일군 F’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보상금 50,733,160원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위 공탁서상 공탁원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지급불능이므로 이를 공탁합니다’라는 것이다.
나. 위 수용 무렵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E, G, H 3인이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H의 지분은 2011. 11. 14. 피고가 협의취득하였고, G의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지분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수용되었다.
이에 H은 자신이 I종중의 종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종중이 종원인 E, J, H 3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자신이 그 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보상금 50,755,032원을 수령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 및 예금통장 2017. 12. 5. 피고로부터 위 사업 관련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H 명의 계좌로 50,733,160원이 입금되었다.
을 제출하였고, J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공유자 중 1인인 G와 동일인이라는 전제 하에) 위 H의 그것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