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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29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항 및 2항의 범죄일람표 1, 2, 3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조모 E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07년 말경부터 E,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제대로 저항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2009. 8. 11.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1~12세)의 집 안방에서, 반바지에 반팔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PC방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2009. 8. 11.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12세)에게 “성기를 입에 넣어 봐라. 사탕 같다. 용돈을 더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성기를 만져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12세)에게 “성기를 만져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