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정7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단체 4 층 회의실에서, C 단체 D 분과 위원회 용인지역 분과장 E 등 각 지역 분과장 27명이 모여 2 분기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회의 시작 전 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먼저 인사를 하였는데도 피해 자가 인사를 받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 지금 제가 딱 들어와서 어떤 분과장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 싹 쌩까고 싹 가요. 딱 들어오면서 기분이 싹 잡쳤어요.
이건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