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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1% 로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외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