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8.부터 2019. 8. 30.까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5쪽 3, 4행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4, 5행 중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7. 20.부터”, 6행 중 “1,229,492원”을 “771,554원”으로 각 고쳐 쓰고, 6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교체한다.
종류: 진찰료 수명(년): 0 종류: 투약료 수명(년): 0 단가: 6,635원 수명(월): 3 단가: 20,000원 수명(월): 1 최초필요일: 2019.07.20 수치합계: 3.9221 최초필요일: 2019.07.20 수치합계: 10.9637 필요최종일: 2020.09.14 비용총액: 26,023원 필요최종일: 2020.09.14 비용총액: 219,274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9-07-20 60 0.8 1 2019-07-20 60 0.8 2 2019-10-20 63 0.792 2 2019-08-20 61 0.7973 3 2020-01-20 66 0.7843 3 2019-09-20 62 0.7947 4 2020-04-20 69 0.7766 4 2019-10-20 63 0.792 5 2020-07-20 72 0.7692 5 2019-11-20 64 0.7894 6 2019-12-20 65 0.7868 7 2020-01-20 66 0.7843 8 2020-02-20 67 0.7817 9 2020-03-20 68 0.7792 10 2020-04-20 69 0.7766 11 2020-05-20 70 0.7741 12 2020-06-20 71 0.7717 13 2020-07-20 72 0.7692 14 2020-08-20 73 0.7667 종류: 물리치료 수명(년): 0 단가: 48,000원 수명(월): 1 최초필요일: 2019.07.20 수치합계: 10.9637 필요최종일: 2020.09.14 비용총액: 526,257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9-07-20 60 0.8 2 2019-08-20 61 0.7973 3 2019-09-20 62 0.7947 4 2019-10-20 63 0.792 5 2019-11-20 64 0.7894 6 2019-12-20 65 0.7868 7 2020-01-20 66 0.7843 8 2020-02-20 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