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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64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2022. 9. 2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73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1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 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9. 5. 5.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9. 5.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한편, 민법 제562조 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1072조 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4, 16, 18, 23, 2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해당 상속지분과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해당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원고가 수증받은 지분에 관하여 2018. 1. 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거의 매일 일기를 써 왔고, 하루의 일과에 대한 사실적인 기재를 하였다. 위 일기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6.부터 2018. 1. 8.까지 망인과 함께 있었다.

2) 원고는 2017. 6. 24. 입국하여 2018. 1. 8. 출국하였다.

3) 망인은 2018. 1.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음 〈표〉 같이 상속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표〉
순번 지번 수증자 비고
1 거제시 (지번 1 생략) 답 1193㎡ 원고 별지 목록 제1항
2 거제시 (지번 2 생략) 답 2066㎡ 원고 별지 목록 제2항
3 거제시 (지번 3 생략) 대 225㎡ 및 그 지상 건물 원고, 피고 5 각 1/2 지분
별지 목록 제3, 4항
4 거제시 (지번 4 생략) 답 2248㎡ 피고 5
5 거제시 (지번 5 생략) 답 863㎡ 피고 5

4) 위 동영상 촬영 도중 원고가 망인에게 ‘상속을 받겠다.’라는 등의 대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동영상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묻기도 한 점, 피고 3은 원고에게 ‘재산받은 아들 둘이 알아서 하고 딸들한테 뭐하라고 하지마. 그럴 권리 없어.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맞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피고 1 등이 원고와 피고 5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20느합10010 상속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원고가 위 동영상 내용에 관한 주장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의 사인증여 의사를 수락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5는 망인의 사인증여에 의하여 피고 5의 몫인 부분을 원고가 선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동영상은 민법 제1067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동영상 촬영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생전과 사후에 동의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5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7조 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망인에게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승낙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동영상 촬영 내용에 피고들의 동의가 있어야 원고에 대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상속지분 또는 해당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원고가 수증받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느합10010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72조

- 민법 제1067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7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