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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42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P 주식회사에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축 공사의 수주 업무를 맡고 있는 ‘ 공공건축사업 팀 ’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 C는 같은 팀에서 각각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Q 건립공사」 관련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설계 관련 용역을 R 건축사사무소( 주 )에 발주하는 대가로 R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말경 내지 2016. 초순경 P이 주관 사로서 S 및 T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 「Q 건립공사」 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P 공공건축사업 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 초순경 R 건축사사무소 설계사업 1 부문 건축설계 1 본부 장 U에게 위 ‘Q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 을 R 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하여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 R 측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6. 1. 11. 경 R 건축사사무소와 정식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7. 7. 15:00 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P 지하 주차장에서 위 U으로부터 위 용역 계약을 R 건축사사무소에서 발주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2017. 1. 24. 13:00 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 편의점 근처에서 위 U으로부터 위 용역 계약을 R 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C는 2017. 2. 28. 21:30 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제과점에서 위 U으로부터 위 용역 계약을 R 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