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312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4.부터 1999.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90426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 확정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